‘병력난’ 우크라이나, 징역형 재소자 군 복무 허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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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9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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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서 법안 승인…대통령 서명 남아
살인, 성범죄, 안보사범 등 중범죄자는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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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난이 가중한 우크라이나가 징역형 재소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복수의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회) 의원은 8일(현지시각) 도이체벨레(DW)에 의회에서 특정 유형의 징역형 재소자가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올레나 슐랴크 우크라이나 인민의종 당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회는 죄수의 자발적인 (군) 동원에 관해 찬성투표를 했다. 이 법 초안은 조국을 수호하려는 열망을 밝힌 특정 부류의 죄수에게 방위군에 입대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적었다.

슐랴크 대표는 “살인, 성범죄, 안보사범 등 중대 범죄로 복역 중인 사람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병력 보충과 순환을 위해 수감자가 군 복무하는 경우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반인도적 범죄, 성폭력, 살인,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재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우크라이나는 추가 병력 동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자원 입대자가 크게 줄고, 병역 기피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병력과 무기의 극심한 결핍을 겪고 있다.

지난달 8일 올렉산드르 파울류크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거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부족하다”며 “장비는 스스로 운용되지 않고, 무기는 스스로 발사하지 않으며, 무인기(드론)는 스스로 날지 않는다”고 읍소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을 통해 재소자를 전장으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소자는 바그너그룹 용병으로 전장에서 6개월 동안 복무하는 대가로 사면과 보수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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