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부활 법안 가결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17일 06시 41분


2022년 9월 만료된 인권법 효력을 2028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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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6일(현지시각)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이 다시 발효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의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 법안은 하원 외교위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촉진하며 탈북민 보호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김 의원은 “김정은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 캠페인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 올해 초에는 16세 소년 두 명이 단순히 K팝 뮤직비디오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재승인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북한 정권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전 세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상원에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재승인 법인이 계류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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