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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입양돼 수십 년 살았는데 시민권이…” 한인 등 구제 법안 발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05 12:14
2024년 6월 5일 12시 14분
입력
2024-06-05 12:14
2024년 6월 5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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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만9000명 적용 대상…이미 성인된 입양인 권리 법적 허점 보완
ⓒ뉴시스
미국에 입양돼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을 구제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4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2024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양당 의원들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고 밝혔다.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과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 공백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이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1945~1998년 사이에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 중 성인이 되고도 시민권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약 4만9000명 상당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처리, 합법 입양됐음에도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아 권리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법은 18세 미만에만 적용됐고, 이미 성인이 된 이들은 구제받지 못했다.
미국 가정의 구성원으로 수십 년을 지낸 후 뒤늦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이렇게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는 되지 않았다.
KAGC는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양인 중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며 “오늘 발의된 법으로 입양인이 정당한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될 것”,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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