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주변 한국 조사선 해양조사 강력 항의”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7일 06시 43분


"해양2000호, 다케시마 남쪽 활동…日 사전 동의 없었다"
한국 외교부 "문제제기 수용 불가…부당 주장 일축"

ⓒ뉴시스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에서 한국 해양조사선의 활동을 문제 삼아 강력 항의했다. 한국 정부는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이 같은 문제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 정부는 6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남쪽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조사선의 활동에 대해 항의했다고 외무성이 발표했다.

외무성은 당시 “한국조사선 ‘해양2000’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선에 의한 조사에 대해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측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외무성은 “6일 밤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상대로 각각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가 한국의 조사선 ‘해양2000’이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고, 사전 동의 신청 없이 해양조사를 한 혐의가 있어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무전으로 중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8관구 순시선이 6일 오전 5시10분께 다케시마 남쪽의 해역에 조사선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께 무선으로 호출했다”며 “주위가 어두워 그 후 조사선의 동향은 분명치 않다”고 전했다.

해양 2000호는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2161t급)으로, 음파를 이용해 해류 흐름을 관측하고 수온을 측정하는 등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조사를 맡고 있다. 특히 독도 부근 바다 해양조사도 정기·비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측과 종종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밝혔다.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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