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독립분자 최대 사형…대만 “관할권·구속력 없다” 반발

  • 뉴스1
  • 입력 2024년 6월 21일 20시 19분


중국 정부가 대만 독립을 시도하는 분리주의자들에게 극단적인 경우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는 대만 독립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가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관련 기관들은 이 지침을 통해 “법에 따라 국가를 분열시키고 분리 범죄를 선동한 대만 독립 지지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국가 주권, 통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에 맞춰 마련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반분열국가법이란 대만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추진하거나 평화 통일의 틀에서 벗어날 경우 중국군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대상자들은 분리주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사람들에게 국가 분열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이들이며, 교육·문화·역사 분야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위조하려는 시도를 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이 지침은 이날 발표와 함께 발효됐다.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이날 기자들에게 “분리 독립 범죄에 대한 최대 형벌은 사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침은 대부분의 대만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독립 옹호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도 이 지침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에게 특히 심각한 해를 끼친 독립 운동의 주동자에 대한 사형이 명시돼 있다”며 “다른 분리주의자들은 징역 10년형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측에서는 유감을 표하며 이번 지침에 반발했다.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처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중국으로부터 위협받지 말 것을 촉구했다”며 “중국은 대만에 전혀 관할권이 없으며, 중국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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