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레디 판결’ 암초 만난 네타냐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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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 “병역의무 이행해야”
연정 한축 초정통파 유대교黨 반발
WP “연정 자체 종말 맞을수도”

이달 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하레디 남성이 손목에 수갑을 채운 채 징집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예수살렘=AP 뉴시스
이달 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하레디 남성이 손목에 수갑을 채운 채 징집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예수살렘=AP 뉴시스

8개월 넘게 이어지는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민간인 피해가 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에서 가장 큰 암초에 맞닥뜨렸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하레디(초정통파 남성 유대교도)’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극우 연정의 한 축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의 탈퇴로 연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25일 “유대인 신학생과 다른 징집 대상을 구별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병역 의무는 하레디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또 그간 군 복무를 하지 않은 하레디에게 지급된 국가보조금이나 장학금 혜택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레디는 세속주의 문명을 거부하고 유대교의 폐쇄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강경 분파다. 일상의 대부분을 기도와 교리 연구로 보내며 “경전 공부가 국가를 지킨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들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부터 예외적으로 병역 면제를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건국 당시 4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하레디는 현재 전체 인구의 13%인 약 128만 명으로 늘었다. 이들 가운데 현 징집 대상만 따져도 6만7000명이 넘는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미 2017년 9월 하레디의 군 면제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샤스와 토래유대주의연합(UTJ) 등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반발로 이스라엘 정부는 징집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발발한 뒤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이 600명 이상 목숨을 잃자, 민심은 “하레디도 입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급격히 바뀌었다.

그간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유지를 위해 민심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레디의 입대를 완전히 면제하는 새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거센 국제사회 비난에도 꿈쩍하지 않던 네타냐후 총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네타냐후 총리의 대처에 실망한 이들이 탈퇴를 마음 먹으면 연정 자체가 종말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
#하레디 판결#네타냐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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