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뉴스1
  • 입력 2024년 6월 26일 01시 06분


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상회의앱 끼워팔기 관행과 관련해 역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자사 화상회의앱 ‘팀즈’(Teams)를 MS의 365 오피스프로그램와 묶어 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슬랙(Slack)·줌(Zoom) 등 타사앱과의 경쟁을 회피했다는 판단에서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 조사 결과를 이날 MS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MS가 2019년 4월부터 팀즈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앱인 365 오피스프로그램 등과 묶어 화상회의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객이 MS의 SaaS앱을 구독할 때 팀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획득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게 팀즈에 유통상 이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집행위는 꼬집었다. 그러면서 MS가 경쟁과 혁신을 방해해 EU 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EU기능조약(TFEU) 제102조를 위반한 것 이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7월 집행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MS는 지난 4월 EU의 규제 조치를 피하기 위한 양보안을 내고, 팀즈를 일부 Saas 묶음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이날 집행위는 이러한 조치가 화상회의앱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봤다. 집행위는 MS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독점금지법 위반이란 결론이 나올 경우 EU는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MS에 부과할 수 있다. 이에 MS는 팀즈앱 판매 관행을 추가 개선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 겸 총괄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팀즈의 번들(묶음)을 해제하고 초기 상호 운용성 조치를 취한 후 오늘 제공된 추가적인 명확성에 감사하다”며 “집행위의 남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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