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재임중 공식행위 면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일 0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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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형사기소 재판에 제동
트럼프 “민주주의의 큰 승리”
바이든 “트럼프 독재자 되려 해”

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대통령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대선 뒤집기 사건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11월 대선 전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형사 기소에 대한 일부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로버츠 대법관은 “대통령은 최소한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의 수행에 있어선 절대적(absolute) 면책권을 갖고 있으며 그 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부 압박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대선 결과 인증 방해, ‘1.6 의사당 난입사태’ 선동 혐의 등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주장한 데 대한 판결이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부 압박 혐의에 대해선 절대적 면책권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판단하도록 하급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6명이 찬성했지만, 민주당 출신 대통령 지명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헌법과 정부 시스템의 근간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가 요구한 모든 면책권을 넘어선 특권을 부여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밝혔다.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선 “대법원은 공적 행위에 대해 완전한 면책특권을 제공했다”며 “이런 마녀사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4건의 사건 중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제외한 2020년 대선 뒤집기 사건과 기밀문건 유출, 조지아주 대선 개입 사건은 일제히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뒤집기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건 유출과 조지아주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공적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1, 2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열릴 대선에서 승리하면 법무부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를 공적 행위로 규정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겠다고 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스스로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가 권력을 다시 잡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 한다는 사실까지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연방대법원#트럼프#면책특권#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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