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면책특권’ 인정 직후 ‘성추문 재판’ 유죄 무효화 시도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2일 13시 44분


코멘트

NYT 보도…담당 판사에 유죄 평결 파기·선고 연기 요청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복 모의 혐의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의 면책 특권 결정이 나온 이후 ‘성추문 입막음돈’ 형사재판 유죄 평결 무효화 시도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일 해당 의혹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게 최근 내려진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들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유죄 평결 파기와 함께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1일 6대 3 다수 의견 판결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결 덜었다. 연방대법원이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하급심으로 되돌아가면서 관련 재판은 11월 대선 이후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성관계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2016년 미 대선 직전에 자신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뒷돈 13만 달러(약 1억 7600만원)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비난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