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선고도 9월로 두달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4일 03시 00분


[출렁이는 美대선]
美대법원 면책특권 인정 이후
법원, 변호인 선고연기 요청 수용
트럼프측 “유죄평결 무효”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형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가 두 달 이상 연기됐다. 미 연방대법원이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는 판결을 내리자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이 트럼프 측 변호인의 선고 일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2일(현지 시간)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 서한을 보내 “대통령 면책특권과 관련해 대법원의 결정이 해당 사건의 유죄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9월 6일까지 검토하겠다”며 “형이 필요하다면 선고일은 9월 18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하고, 이 비용을 일반적 법률 비용으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해당 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아 미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중범죄자’가 됐다. 당초 이달 11일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성추문 입막음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의 형사 사건 중에 유일하게 11월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는 재판이다. 특히 기존 선고일이던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4일 앞둔 날이라 이목이 집중돼 왔다.

하지만 1일 대법원이 재임 중 공적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하자, 트럼프 변호인단은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 대해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선고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장부 기록은 재임 기간 이뤄진 공적 행위로 면책특권이 부여돼야 한다”며 유죄 평결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성추문 입막음#선고#9월#두달 연기#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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