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日대륙붕 해역에 부표 설치…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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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5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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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中에 투명성 있는 설명·활동 요청"
"中 측, 지진해일 관측용이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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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중국 해양조사선이 지난달 자국 최남단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북쪽에 위치한 대륙붕 시코쿠(四?) 해분 해역에 부표를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일본 공영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부표를 설치한 해양조사선은 ‘샹양훙(向陽紅)22’다.

하야시 관방장관에 따르면 일본 측은 중국의 부표 설치 사전 단계에서 움직임을 파악했다. 이에 공해상이라 하더라도 대륙붕에 관련된 일본 해양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목적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설명하지 않은 채 부표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목적과 계획 등의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설치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중국 측에게는 해양 활동 전반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감안해 즉시 투명성 있는 설명과 활동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부표는 지진해일 관측용으로 일본이 대륙봉에 대해 가지는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정부로서는 정보 수집분석 등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요미우리신문도 지난달 중국 공선이 오키노토리시마 인근 일본 대륙붕·시코쿠 해분 해역에 부표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은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등 동중국해에서 부표를 설치해 왔으나 이번처럼 “태평양 내 일본 관할 해역에서는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시코쿠 해분 해역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둘러싸여 있어 넓이만 일본 국토 면적의 약 50%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근에 섬이 없기 때문에 일본 EEZ 지역은 아니다.

다만 요미우리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12년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일본의 대륙붕으로서 인정했다”고 했다. 신문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라 일본은 이 해역에서의 해저 탐사, 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륙붕은 EEZ와 달리 상부 수역 해양 조사는 연안국 동의가 필요 없다. 이 해역의 해저에는 희귀금속 등을 포함한 광물 자원이 분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부표 설치가 해저 탐사 등과 관련될 경우 “(유엔)조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면 중국은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해 “섬이 아니라 바위이며 일본의 대륙붕, EEZ 기점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키노토리시마는 일본 본토에서 남쪽으로 1740㎞가량 떨어진 산호초 지대지만, 일본은 이를 섬이라 주장하며 주변 수역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해 중국 및 대만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오키토리노시마는 일본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740㎞ 떨어진 남태평양에 위치한 산호초 섬이다. 지리적으로 대만 및 필리핀에 훨씬 가깝지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31년 이곳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이 섬의 크기는 동서로 4.5㎞, 남북으로 1.7㎞ 정도로, 바다 수위가 낮을 때는 암초 대부분이 모습을 드러내지만, 만조 시에는 넓이가 10㎡도 안 되는 암초 두 개 외에는 모두 물에 잠긴다.

이에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 1987년부터 오키노토리시마에 콘크리트 방파제와 헬기 착륙장 건설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12년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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