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파벌 비자금’ 의혹 기시다·모테기 등 16명 불기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9일 10시 24분


니카이파 수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회계책임자, 사무담당자 등 10명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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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 수입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해 도쿄지검이 16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히로이케(宏池)정책연구회(기시다파), 시스이(志帥)회(니카이파), 헤이세이(平成)연구회(모테기파) 등 자민당 내 3파벌의 의원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고발 대상이 된 약 40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자민당의 총재인 기시다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쿄지검은 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 측에서는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이 이끌었던 니카이파와 세이와(淸和)정책연구회(아베파) 소속 의원들도 증거가 부족한 ‘혐의불충분’ 처분을 했다.

또 계파 측과 의원 측의 회계책임자와 사무담당자 등 10명에 대해선 범죄의 악질성이 낮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아베파는 총액 약 13억5000만엔(약 116억원), 니카이파가 약 3억8000만엔(약 33억원), 기시다파가 약 3000만엔(약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아베파였던 현직 의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과 자민당을 탈당한 세코 히로시게 전 참의원 간사장 등이 지난 5월에 불기소 처분했다.

자민당 의원 등을 고발한 대학교수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앞으로 검찰심사회에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아사히가 보도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에서 ‘기소 상당’ 의결을 내릴 경우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검사가 속한 부서의 상위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해 재수사를 강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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