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한국서 드론 불법 사용 말아야”…규정 준수 당부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31일 17시 05분


주한 중국대사관, SNS 공식 계정에 공지문

ⓒ뉴시스
최근 드론으로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 내 중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 29일 중국 소셜미디어(SNS) 위챗의 공식 계정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한국은 무인항공기(속칭 ‘드론’)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다”며 “비행고도·관제공역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드론 규격·용도 등에 따라 조종하는 이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2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특히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법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불법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지 말 것과 특히 민감한 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거나 민감한 인물을 촬영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24일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국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를 약 5분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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