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뒤에 열차 오는데…” 철도 위에서 웨딩사진 찍은 예비부부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8월 12일 16시 05분


최근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다리에서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사진=엑스 갈무리)/뉴시스
최근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다리에서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사진=엑스 갈무리)/뉴시스
말레이시아의 한 철교 위에서 예비부부가 위험천만한 웨딩 촬영을 하는 영상이 포착돼 사람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12일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켈란타주 타나메라에 있는 한 다리에서 찍힌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에는 흰색 예복을 입은 남녀가 다리를 빠져나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열차가 서서히 멈추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기관사가 선로 위에 있는 부부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사진작가는 안전한 곳으로 황급히 도망갔다.

하지만 예비부부는 옷차림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한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기관사가 속도를 늦추면서 운행을 멈췄기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기관사는 부부가 선로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최근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다리에서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사진=엑스 갈무리/뉴시스
최근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다리에서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사진=엑스 갈무리/뉴시스
해당 철교는 열차만 다닐 수 있는 다리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설치된 지 100년이 넘은 다리에서 웨딩 촬영을 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

철로 위에서는 촬영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돼 있다. 교통법 126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500링깃(약 15만 4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철도 당국(KTMB)은 “해당 열차가 이들이 안전하게 철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운행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60만 조회수를 넘겼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토록 위험한데 커플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걷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500링깃의 벌금은 너무 낮다. 1000링깃으로 올려야 한다. 신부가 느긋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생 사진’을 찍으려다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에서 관광객이 셀카를 찍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남성은 계단식으로 건설된 비탈에 올라 셀카를 찍던 중 추락했다. 지난달에는 인도의 한 유명 여행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촬영하던 중 협곡으로 추락해 숨졌다.
#웨딩사진#민폐#말레이시아#철로#기차#인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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