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검색독점 판결’ 구글 강제분할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5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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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크롬 등 매각 가능성
현실화땐 AT&T 분할후 최대규모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의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달 5일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이 법무부의 계획대로 실제 구글의 기업 분할을 명령하게 되면 1982년 AT&T 분할 판결 이후 42년 만의 거대 테크기업 쪼개기 시도가 된다.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법무부 안에서) 기업 분할을 포함해 온라인 검색 분야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구글 분할을 본격 추진할 경우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와 웹 브라우저인 ‘크롬’, 그리고 흔히 ‘구글애드’로 불리는 온라인 텍스트 광고 플랫폼 ‘애드워즈(AdWords)’를 매각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개 서비스 모두 구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또 블룸버그는 “기업 분할보다 완화된 옵션으로는 구글이 경쟁사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요하고, 인공지능(AI) 제품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구글이 애플 등과 맺어 온, 스마트기기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하는 독점 계약도 정부가 금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지배한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했다”며 “구글의 검색엔진을 애플 아이폰 등에 독점적으로 탑재하기 위해 수조 원을 제공한 것은 불법이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구글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 등에 구글의 독점 행위를 제재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관련 방안은 다음 달 4일까지 마련해야 하며 심리는 6일 열린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최대 2.5% 하락했다.

#미국 법무부#검색독점 판결#구글#강제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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