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관광 등 단기 체류비자가 면제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입국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사증(비자) 면제국에서 일본을 방문해 입국 후 심사에서 거부를 당해도 난민 인정 신청 등을 악용해 눌러앉는 불법 체류자 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정부는 미국이 테러 대책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의 일본 방문에 필요한 비자는 현지 일본 대사관 등에서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심사한 후 발행되지만, 71개국·지역은 관광 등의 단기 체류에 한해 비자가 면제돼 왔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관광 명목으로 무비자로 일본을 방문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불법체류 중인 단기체류자 4만9801명 중 비자면제국에서 방문한 사람은 2만8000명 이상이다. 강제송환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면 강제송환되지 않는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비자면제국의 외국인에게 입국 목적이나 체류장소 등을 온라인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해 심사한 뒤 불법 체류의 우려 등이 있으면 입국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정식 비자를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항공사로부터 외국인 승객 이름 등을 출입국심사 기관에 전송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올해 안에 시행해 전과 등이 있는 외국인 등의 ‘블랙리스트’와 대조해 요주의 인물은 전달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