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귀신의집’을 방문한 가라테 유단자가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의 턱을 걷어 올려 중상을 입혔다. 이용객은 피해자와 1000만엔(약 9200만원)에 합의한 뒤 놀이공원 측에 공동 분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놀이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6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라테 유단자 A 씨는 약 10년 전 간사이 지역의 한 테마파크를 찾았다. 점심때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귀신의집에 들어간 A 씨는 귀신 분장을 한 직원 B 씨가 등장하자마자 오른발로 턱을 걷어찼다.
이 때문에 B 씨는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A 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 씨는 B 씨에게 1000만엔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짊어지게 된 A 씨는 이후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귀신의집이 ‘공포’를 콘셉트로 내세운 이상 격투기 유단자를 포함한 손님이 순간적으로 공격하는 사태를 예견해야 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 합의금의 70%를 놀이공원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과 귀신 분장을 한 직원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직원에게 공격을 피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객에게 사람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음주 상태의 이용객이 입장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놀이공원 측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놀이공원 측이 손님에게 접촉하지 않고 전방에 서 있지 않도록 직원에게 지도했으며 이용객에게도 입장 전 구두나 영상으로 귀신 역 직원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를 준 점 등을 들어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의 적극적인 가해 행위까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A 씨는 항소했지만 지난 7월 2심 재판부도 A 씨의 행동이 공포심에 의한 반사적인 행동의 범주를 넘은 것으로 보고, A 씨의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동기나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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