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입막음은 사적이고 공적이 아니며 대통령 권한 밖의 일"
관할 법원에 대한 연기 요청은 선고일 2일 전인 16일 있을 예정
이미 유죄 평결을 받아 오는 18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을 연방 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요청이 2일(현지시각)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앨빈 헬러스타인 맨해튼 연방 지법 판사는 트럼프측의 편견 주장이 자신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주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기각했다. 그는 또 최근 연방대법원의 광범위한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 판결을 근거로 하는 트럼프측의 대통령 형사처벌 면책 특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헬레스타인 판사는 “입막음 돈 지불은 사적이고 공적이 아니며 대통령 집행 권한 범위 밖의 일”이라고 적시했다.
트럼프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대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선일 전에 판결이 나올 예정인 입막음 시도 사건 재판의 판결을 늦추기 위해 애써왔다.
기각된 연방법원에 대한 청구 외에도 트럼프측은 지난달 중순 후안 머천 맨해튼 판사에게 선고일을 대선일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유죄 평결을 이끌어낸 맨해튼 검찰은 판사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연방대법원 판결 뒤 한 차례 선고 기일을 연기했던 머천 판사가 선고일을 이틀 앞둔 오는 16일 트럼프측의 연기 요청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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