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40·사진)가 지난달 말 프랑스에서 체포돼 예비 기소된 후 발표한 첫 입장문에서 텔레그램 앱 자체도 아닌 개인 CEO를 기소하기로 한 프랑스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 시간) 두로프 CEO가 기소 후 자신의 텔레그램에 올린 첫 공식 입장문에서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의 유럽연합(EU) 담당자 또는 ‘핫라인’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앱 조사에 착수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당국은 텔레그램상 이뤄진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 측에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정보를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이 불응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었는데, 다른 연락 수단이 존재했다고 반박한 셈이다.
이어 두로프 CEO는 “스마트폰이 존재하기도 전에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제3자인 플랫폼 이용자가 저지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플랫폼 운영자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 나아가 “정부 당국이 특정 온라인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면 그 ‘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관례”라고 꼬집기도 했다.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을 뿐더러, 설령 플랫폼이 범죄행위로 인해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운영자 개인이 아닌 텔레그램 법인을 기소했어야 한다며 비판한 것이다.
이날 두로프 CEO는 프랑스 당국 뿐 아니라 텔레그램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묘사에도 반박했다. 그는 “텔레그램이 무법 천국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록 완벽하지 않을 순 있어도 우리는 매일 수백만 개의 유해 게시물 및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 뿐 아니라 앞서 프랑스 검찰 또한 두로프를 기소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 안에서 이뤄진 미성년자 성착취, 마약 밀매, 사기, 갱단 돈세탁 등 각종 범죄를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한 것은 사실상 공모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프랑스 당국은 지난달 두로프를 체포한 데 이어 28일 텔레그램상에서 벌어진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예비 기소까지했다. 프랑스에서 예비 기소란 범죄혐의는 의심되나 추가조사 이후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준(準)기소 절차다. 이후 두로프가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정기적으로 프랑스 경찰서를 방문하라는 명령까지 내리면서 꼼짝 없이 프랑스에 발목이 묶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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