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내년 8월까지 구글의 인터넷 검색 독점에 대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해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를 뒤흔든 바 있다. 이후 그는 해당 사건 원고인 미국 법무부에 ‘독점기업인 구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제안하라고 요구했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에 연말까지 관련 제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이후 새롭게 등장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의 인공지능(AI) 검색 경쟁까지 고려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 재판 증거가 제출될 때와 비교했을 때 시장과 사회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뜻이다. NYT는 “내년 3월이나 4월에 증거를 듣기 위한 재심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에 대한 처분이 최대 ‘기업분할’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NYT는 “법무부는 구글의 분할을 요구하고 크롬 브라우저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사업에서 검색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구글은 9일부터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 법무부와 새로운 소송을 치러야 한다. 이번에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사업의 일부인 광고 도구를 이용해 독점 행위를 해왔다는 게 골자다. 법무부는 구글이 2008년 ‘더블클릭’ 같은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광고 구매자가 인터넷 전반에서 사용자를 타겟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수합병을 통해 광고 서버 시장의 91%를 통제하게 됐으며, 광고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 독점력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사업에 대해 “골드만이나 시티뱅크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매체인 CNBC는 “법무부가 이기면 구글 애드매니저에 대해 양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분석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사업 부문 해체 외에도 금전 보상을 원하는 기존 광고주들의 소송이 최대 1000억 달러 규모로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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