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구글 ‘검색’ 이어 ‘광고’도 반독점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1일 03시 00분


“공정 경쟁 안했다” 사업부 매각 요구
구글 “고객들 최고 서비스 선택한 것”

지난달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으로부터 ‘독점 기업’ 판결을 받았던 구글이 또 다른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다. 앞선 재판은 ‘온라인 검색’, 이번은 ‘온라인 광고 기술’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부를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9일(현지 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법무부가 올 1월 구글에 제기한 광고 기술 시스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현재 미국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콘텐츠 제작자)의 약 90%가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한다. 구글은 광고비에서 20∼30%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 금액만 언론사에 지급한다. 특히 구글이 2008년 광고 소프트웨어 회사 ‘더블클릭’을 인수해 이 시장의 87%를 확보하면서 더욱 확고한 독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은 지난해 310억 달러(약 41조8500억 원)의 수익을 냈다.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에 달한다.

법무부는 또 “일반 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문제를 빨리 인지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알기 어려운 기술이라 문제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고객이 구글을 선택한 건 우리 서비스가 최고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최소 4주간 진행될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NYT, 뉴스코프 등 여러 언론사 대표의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나선 USA투데이의 발행사 ‘개닛’의 팀 울프 부사장은 “(구글의 수익 착취로) 2019년 이후 170개 이상의 출판물이 폐간됐고 미 전역의 지역 신문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구글#독점 기업#반독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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