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팀버레이크, 유죄 인정키로…더 가벼운 혐의 적용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12일 14시 38분


AP=뉴시스
AP=뉴시스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던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무죄 주장을 번복하고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양형 합의에 성공해 음주운전 대신 교통법규 위반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N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서포크카운티 검찰은 지난 10일 팀버레이크를 음주운전이 아닌 기존 혐의보다 더 경미한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연예매체 TMZ는 팀버레이크에게 운전 능력 장애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팀버레이크는 13일 롱아일랜드 새그 하버 빌리지 법원에 출두, 유죄 인정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할 예정이다.

양형 합의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팀버레이크가 어떤 양형에 동의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날 그가 무죄 주장을 번복하고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했다.

팀버레이크는 지난 6월18일 오전 12시15분 롱아일랜드 햄튼 지역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현장에서 진행한 음주 단속에 적발, 기소됐다. 유죄가 인정된 경우 최대 1000달러(약 134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팀버레이크는 무죄를 주장해 왔다.

당시 팀버레이크는 경찰에 “마티니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장에서 “눈이 충혈되고 초점이 풀려 있었으며, 입에서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났다. 말이 느리고 발걸음은 불안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팀버레이크가 운전 능력 장애 혐의 유죄로 인정될 경우 300~500달러(약 40만~67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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