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부과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4일 20시 00분


1일 오후 베이징 둥청구 왕푸징 거리에 있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수치) 판매장에서 방문객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24.04.01.[베이징(중국)=뉴시스]
1일 오후 베이징 둥청구 왕푸징 거리에 있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수치) 판매장에서 방문객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24.04.01.[베이징(중국)=뉴시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율은 이번에 결정됐지만 EU는 앞으로도 중국과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4일(현지 시간) 회원국 27개국 투표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 관세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기권하면 ‘찬성’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일반 관세율(10%)에 이번에 추가 관세율이 붙어 최종적으로 17.8~45.3%가 된다. 이 관세율은 이르면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EU 집행위는 1년간의 보조금 조사 뒤 중국의 불공정한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최종 관세를 제안한 바 있다.

EU는 이번 관세율 확정 이후에도 중국과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국의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를 유럽에 수출할 때 판매가격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측 제안을 논의 중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 관세가 변동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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