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위고비, 한국 출시 임박…“의사처방후 사용해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7일 10시 58분


식약처 “전문가 처방 따라야”

ⓒ뉴시스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달 국내 출시를 앞두자 정부가 오남용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유명인사들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위고비와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및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를 말한다.

이달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상혈당증 등)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며 “사용자는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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