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美 국내만 적용… 3년간 유지
구글 “애플과 경쟁 관계… 항소할 것”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이 구글에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앱 제작자들이 구글이 아닌 다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도 요구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네이토 판사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미국 내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며 3년간 유지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도네이토 판사는 구글 측에 “앱스토어 및 결제 시스템 개방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다양한 시정 사항”을 요구했다.
특히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하는 대가로 앱 개발사에 돈을 주는 행위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사전 설치 대가로 돈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구글 외 앱스토어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앱 목록(카탈로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
이번 법원 명령은 지난해 12월 판결의 후속 조치로 내려진 것이다. 2020년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스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와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반발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에픽게임스는 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으로만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로 30%를 가져가는 것에 반발했다. 3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명령이 시행되면 구글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악의 경우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약 500억 달러(약 67조4600억 원), 총이익은 10억∼15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글 측은 즉각 법원에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구글은 “이번 판결은 구글이 애플과 경쟁 관계라는 명백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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