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에서 유명한 길거리 음식인 사테(꼬치구이)가 닭고기가 아닌 개고기일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발리 당국은 상인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각)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는 프랑스 AFP통신 보도를 인용해 발리 당국이 지난 7월 발리섬 서부 젬브라나 지구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고기 사테 500꼬치와 비조리 상태의 개고기 56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 하지만 발리섬 당국은 지난해부터 독자적으로 개고기 판매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5000만 루피아(약 433만 원)벌금에 처한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은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리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이나 노점상에는 ‘RW’란 글자가 적혀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중부 언어 ‘Rintek Wuuk (부드러운 모피)’에서 따온 말이다. 현지에서는 개고기로 통하지만 관광객들은 이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부 상인들은 개고기를 닭고기 등으로 속여 판매하기도 한다.
발리 동물복지 단체에 따르면 발리 내 70여 개 식당과 포장마차에서 개고기를 판매 중이다.
개고기는 불법적으로 도축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도축 과정에서 개가 고통을 심하게 느낄수록 고기의 맛이 좋다고 믿어 도축 과정도 비윤리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특히 일부 판매업자들은 사이안화물로 개를 독살한 뒤 도축한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개고기를 식용하면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발리 공공질서 기관 관계자는 “개고기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미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호주의 독성물질 관련 전문가 앤드류 도슨 박사는 “사이안화물은 조리과정에서 파괴되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