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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협상 타결보지 못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12 23:18
2024년 10월 12일 23시 18분
입력
2024-10-12 23:18
2024년 10월 12일 2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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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를 놓고 협상을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측 실무협상팀이 9월20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8차례에 걸쳐 중국산 전기차 관세 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협의를 했지만 중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양측이 상당 부분에서 중요한 진전을 했으나 반보조금 문제에서 서로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대변인은 “중국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한다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음 단계 대면교섭을 개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실무협상팀을 베이징에 파견하도록 EU 측에 요청했다”고 공표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EU 측이 조속히 적절한 해결방안에 합의할 수 있게 실무협상팀을 이른 시기에 방중하게 조처하고 건설적인 태도로 교섭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언명했다.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양측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EU 회원국은 지난 4일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확정 관세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진 17.8∼45.3%의 최종 관세율이 이달 31일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된다.
투표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8일 프랑스산 코냑 등 EU산 브랜디에 대해 30.6∼39%의 반덤핑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했고 EU는 WTO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 유제품, 고배기량 내연기관차 등에 대해서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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