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이어 퍼플렉시티에 경고문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자사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한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에 ‘콘텐츠 접근 및 사용을 중단하라’는 통지서를 최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NYT는 챗GPT 제작사인 오픈AI를 상대로도 뉴스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AI 기업들의 무분별한 자사 콘텐츠 이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NYT가 퍼플렉시티에 보낸 통지서에는 “퍼플렉시티는 NYT가 신중하게 작성하고 조사한 저널리즘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퍼플렉시티가 NYT의 콘텐츠를 요약하거나 다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포브스와 콘데 나스트 등 출판사들도 퍼플렉시티가 허가 없이 자사 자료를 써 AI 검색 결과를 생성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WSJ는 AI가 생성한 검색 답변이 언론사들에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요약한 기사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실제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해 원본 기사를 읽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 받는 것이나 다름없고, 언론사의 광고나 구독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퍼플렉시티는 “우린 NYT를 포함한 모든 출판 기업과 협력하는 데 관심이 많다”며 “누군가의 적이 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