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자동 군사개입’ 담긴 북러 조약 비준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24일 17시 06분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조항과 유사

AP=뉴시스
AP=뉴시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이 24일(현지시각)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 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조약은 비준서 교환일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북한 평양에서 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2000년 2월9일 체결된 북러 우호, 선린 및 협력에 관한 기본 조약을 대체한다.

새 조약은 ‘당사국 중 하나가 다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한 경우 상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률에 따라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조항과 유사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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