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자동 군사개입’ 담긴 북러 조약 비준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24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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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조항과 유사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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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이 24일(현지시각)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 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조약은 비준서 교환일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북한 평양에서 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2000년 2월9일 체결된 북러 우호, 선린 및 협력에 관한 기본 조약을 대체한다.

새 조약은 ‘당사국 중 하나가 다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한 경우 상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률에 따라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조항과 유사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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