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반도체 회사 근무하던 50대
작년 12월 中당국에 자택서 잡혀가
외교부 “사건인지후 영사조력 제공”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을 시행한 뒤 한국인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중국 수사 당국 관계자들에게 연행됐다. A 씨는 2016년 중국에 건너와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국 수사 당국에 연행된 뒤 모처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올 5월 중국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중국 당국은 A 씨의 혐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처음 A 씨 조사를 담당한 기관이 반간첩법 위반을 주로 다루는 국가안전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건 인지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A 씨가 반간첩법 위반 혐으로 구속된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중국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간첩 행위 혐의자와 의심이 되는 사람의 휴대품을 열람하거나 압수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