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양자컴퓨팅 對中 투자 통제…내년 1월 2일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9일 06시 37분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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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중국, 홍콩, 마카오 등 ‘관심 국가(countries of concern)’들이 AI, 양자컴퓨팅,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미국의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2일 발효되는 이 규칙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 시민, 영주권자 등이 내년부터 해당 분야에 대해 중국에 투자하려면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집적회로(IC)의 설계나 제조,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양자컴퓨팅의 경우 부품 생산, 플랫폼 개발, 네트워크 통신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투자와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었다. AI의 경우 사실상 전 분야에 걸친 투자가 제한된다.

이 규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행정 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민감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폴 로젠 미국 재무부 투자 보안 담당 차관보는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기술은 차세대 군사, 감시, 정보 보안 등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미국의 투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집단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또 “기존에 있던 반도체 투자도 신고 의무에 포함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규제가 발표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투자 규제는 전 세계에 반세계화와 탈중국화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도 이날 미국이 발표한 행정명령 시행규칙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규제가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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