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측은 이날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조치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건의 표준 절차”라고 밝혔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입찰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7월 체코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신들의 특허 기술로 만든 원전을 수출하면서 허락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한 것.
한수원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경쟁사) 진정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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