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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후쿠시마 원전 사고 ‘책임 논란’ 도쿄전력 전 회장 별세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01 13:33
2024년 11월 1일 13시 33분
입력
2024-11-01 13:31
2024년 11월 1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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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과의 항소심 중 별세
가쓰마타 전 회장. 뉴시스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의 회장이었던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가 지난달 21일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향년 84세.
현지 공영 NHK, 지지통신 등을 종합하면 도쿄전력이 이러한 사실을 전날 발표했다.
도쿄(東京)도 출신의 가쓰마타 전 회장은 도쿄대를 졸업하고 도쿄전력에 입사했다. 부사장을 맡고 있던 2002년 후쿠시마 제1 원전 1호기 등을 둘러싼 문제를 숨겨 당시 사장이 사임하며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08년 회장으로 취임하고 전기사업연합회회장, 게이단렌(経団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 등도 역임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쓰나미가 밀려오자 시설은 모든 전원을 잃었으며 원자로를 냉각하는 기능을 상실했다. 1, 3, 4호기 건물 내에서 수소 폭발이 발생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퍼졌다.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가쓰마타 전 회장은 사고 당시 경영 수장으로서 배상, 정부와의 조율 등 사고처리를 도맡았다. 그러나 이후 책임을 지는 형태로 2012년 6월 사임했다.
후쿠시마현 피난민들은 그를 2012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싼 형사 책임도 물었다.
도쿄지방검찰청은 그를 불기소했으나 검찰심사회 기소 의결을 거쳐 2016년 2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2명의 부사장 등과 함께 강제 기소됐다. 지진해일(津波·쓰나미) 피해를 예측해 대책을 취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였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2019년 지진해일로 인한 원전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하지만 지정변호사측이 상고하면서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별도로 원전 사고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도쿄전력 주주들이 사고 당시 경영진들에게 22조엔을 요구한 재판에서는 도쿄지방재판소가 2022년 1심에서 가쓰마타 전 회장 등 4명에게 총 13조엔(약 117조700억 원)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가쓰마타 전 회장과 주주 측 쌍방이 모두 항소해 도쿄고등재판소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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