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명시 법 제정…中 “주권 침해” 반발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9일 02시 45분


해양구역법·군도해상로법 서명
“해양 영토·자원 권리 재확인”
中, 필리핀 대사 초치…“단호히 반대”

AP 뉴시스
AP 뉴시스
필리핀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남중국해를 포함해 자국 해양 영토와 자원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하는 두 개의 법률에 서명했다. 중국은 필리핀 대사를 소환해 엄중 항의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AP통신과 글로벌타임스(GT) 등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군도해상로법에 서명했다. 군 및 국가안보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 방영된 기념식에서다.

필리핀 해상구역법은 필리핀 군도 영토와 외곽 수역 주요 부분을 획정해 국제법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완전한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필리핀은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부터 유엔해양법협약, 필리핀 법률,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구역엔 200해리 수역까지 에너지와 기타 자원의 독점 활용 권리를 갖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포함된다. 외국 선박과 항공기는 필리핀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이 구역을 통과할 수 있다.

또 이 법엔 “필리핀 EEZ 내에 건설된 모든 인공섬은 필리핀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은 필리핀 EEZ 내에 있는 미스치프 암초(Mischief Reef)를 포함해 분쟁 중인 7개 암초를 미사일 방어 섬 기지로 전환한 바 있다.

아울러 군도해상로법은 필리핀이 해당 규정에 따라 국제법 준수 하에 외국 선박과 항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해로와 항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법은 우리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우리 바다가 모든 필리핀 국민의 생명과 생계의 원천으로 남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해당 법은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을 준수하지만, 많은 조항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과 배치돼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예상대로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주재 필리핀 대사를 초치,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조치는 “국내 입법을 통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상 권리 및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중국은 지난해 공개한 새로운 국가 지도에서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모호한 경계선으로 표시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중국과 필리핀 간에도 지난해부터 해상 분쟁이 급증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조약 동맹국인 필리핀이 분쟁 해역에서 군대, 항공기 또는 선박이 무장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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