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선고 미뤄질 듯…검찰 측 재판 중단 동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0일 07시 03분


檢, 트럼프 당선 후 재판부에 의견 제출…“유죄평결 파기 반대”
트럼프 측 “미국 국민의 승리”…판사는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아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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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성 추문 입막음’ 사건의 담당 검찰이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AP통신, NBC뉴스 등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1심 재판부인 뉴욕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5월 내려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 추문을 덮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888만원)를 지불한 후 회사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고, 법원의 형량 결정만이 남겨졌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운영을 위해 한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유죄 평결이 기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머천 판사는 아직 검찰 의견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 추문 입막음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 자료 유출,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총 4건의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븐 청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 입장에 대해 “이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그를 압도적으로 선출한 미국 국민의 완전하고 결정적인 승리”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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