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무비자 입국 기간 15일→30일로 연장…日도 비자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2일 18시 52분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중국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관광객이 줄을 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024.11.8/뉴스1 ⓒ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중국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관광객이 줄을 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024.11.8/뉴스1 ⓒ

8일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중국이 무비자 입국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은 또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에 일본도 추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며 “무비자 허용 조건에 비즈니스와 관광, 친지 방문 외에 교류 방문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던 한국 여권 소지자는 중국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

다만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방문 시엔 입국 목적과 체류기간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과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에 묵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본·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의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본은 당초 비자 없이 15일 이내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2020년 3월부터 비자 면제 조치가 중단됐다.
#중국#무비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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