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트럼프 기밀문건 유출·선거전복 혐의 공소취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6일 04시 38분


“법무부, 피고인 취임 전 사건 기각 입장”

AP 뉴시스
AP 뉴시스
미국 검찰이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밀문건 유출 혐의, 선거전복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P통신, CNN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전복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해당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6쪽 분량의 공소취소 요청서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플로리다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문건 유출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거나 처벌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법률의견에 기반해 내려졌다고 한다. 유무죄 판단과는 관계없이 트럼프 당선인의 신분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대선전복 시도 혐의 취소 요청서에서 “이번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의 타당성이나 설득력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고 적시했다.

또한 “피고인 기소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이 변했다”며 “11월5일 선거 결과로 피고는 2025년 1월6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준되고 1월20일 취임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 앞서 총 네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나, 선고까지 이뤄진 사건은 없다. 이 가운데 두개 사건은 이번에 중단됐으며, 다른 사건들 역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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