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안 전문 공개…“레바논 무장 단체 해제”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8일 11시 30분


적대 행위 중단, 안보리 결의 1701호 이행 약속
“레바논 내 모든 무장 단체의 무장 해제” 명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안 전문이 공개됐다.

27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휴전안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미국의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약속이 명시된 ‘부대의견’ 서한도 별도 첨부됐다.

다음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안 전문.

적대 행위 중단 및 강화된 안보 협약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 이행에 대한 약속 발표

미국과 프랑스는 레바논 공화국 및 이스라엘 국가 정부와 논의 끝에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현재 블루라인을 가로지르는 적대행위의 지속 가능한 종식을 추구하며,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조건을 촉진하려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약속한 조치를 반영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는 “레바논 내 모든 무장 단체의 무장 해제”를 포함한 이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군대는 레바논군(LAF), 내부 보안군, 총보안국, 국가안보국, 레바논 세관 및 지방 경찰(이하 “레바논의 공식 군대 및 보안군”)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프랑스는 다음을 이해한다.

1.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아래 명시된 약속에 따라 2024년 11월27일 4시부터 적대 행위 중단을 시행한다.

2. 레바논 정부는 2024년 11월27일 4시부터 레바논 영토 내 헤즈볼라 및 기타 모든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한 작전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스라엘은 레바논 영토 내에서 민간인, 군사 또는 기타 국가 목표물을 포함한 레바논 목표물에 대해 지상, 공중 또는 해상으로 공격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3.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4. 이러한 약속은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이 국제법에 따라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걸 배제하지 않는다.

5. 레바논 주둔 유엔 임시군(UNIFIL·유니필)과 그 책임 또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 및 그 이전 결의의 약속을 침해하지 않고, 레바논 공식 군사 및 보안군, 시설, 무기는 첨부된 LAF 배치 계획에 표시된 리타니 남부 지역에 배치되는 유일한 무장 단체, 무기 및 관련 물자다.

6. 레바논에서 비국가 무장 단체의 재건과 재무장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와 그 이전 결의에 따라 레바논으로의 무기 및 관련 물자의 판매 또는 공급은 레바논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또한 레바논 내 모든 무기 및 관련 자재 생산은 레바논 정부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7.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를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적대행위 중단이 시작되면 레바논 정부는 레바논의 공식 군대와 보안군에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권한을 제공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와 그 이전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a. 모든 국경 통과를 포함해 레바논 내 및 레바논 전역으로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무단 반입과 레바논 내 무기 및 물자의 무단 생산에 대해 감시하고 집행한다.

b. 리타니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무기 및 관련 물자 생산과 관련된 기존 모든 비인가 시설을 철거하고 향후 그러한 시설의 설립을 방지한다.

c. 리타니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모든 기반 시설과 군사 시설을 해체하고, 이러한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미허가 무기를 몰수한다.

8. 미국과 프랑스는 레바논 군사기술위원회(MTC4L)를 통해 레바논 남부에 총 1만명의 LAF 병력을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레바논에서 이러한 파병 수준 증가를 달성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히 LAF를 지원한다.

9. 제1항에 따른 적대행위 중단이 시작되는 즉시, 그리고 유엔 안보리 1701호 및 그 이전 결의에 명시된 유니필 임무와 책임을 침해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유엔국제연합과 협력해 3자 메커니즘 재구성 및 강화를 결의한다. 재구성되고 강화된 메커니즘은 유니필이 주최하고 미국이 의장을 맡으며 프랑스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감시, 검증, 지원한다.

a.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메커니즘 업무를 협력하고 촉진하며 안전을 보장한다.

b. 메커니즘은 MTC4L과 협력해 지상 및 지하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이트와 인프라를 조사 및 해체하고 미승인 무기를 몰수하며, 미승인 무장 단체의 존재를 방지하기 위해 LAF 역량과 훈련을 강화한다.

c. 메커니즘 업무와 함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소집 역할을 통해 유니필이 지원하는 노력을 포함해 임무에 따른 유니필 업무는 계속된다.

10.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유엔 안보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위반 혐의를 메커니즘과 유니필에 보고한다. 메커니즘은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 조사, 정보 수집 및 지원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개발한다.

11. 제1항에 따른 적대 행위 중단이 시작되면 레바논은 모든 국경과 모든 규제 및 비규제 육상, 항공 및 해상 국경 통과에 공식 군사 및 보안군을 배치한다. 또한 레바논군은 리타니 남부 지역을 경계하는 선을 따라 모든 도로와 교량에 병력을 배치하고 도로 차단 및 검문소를 설치한다.

12. 제1항에 따른 적대 행위 중단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블루라인 남쪽에서 단계적으로 병력을 철수하고, 이와 병행해 LAF는 첨부된 배치 계획에 표시된 리타니 남부 지역 위치로 배치하고 미승인 부지 및 기반 시설 해체와 미승인 무기 및 관련 물자 몰수를 포함해 약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한다. 이 메커니즘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 방위군과 LAF가 해당 지역에서 단계적 철수 및 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걸 조정할 것이다.

13.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이 유엔 협력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에 따라 블루라인을 따라 남아있는 분쟁 지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간접 협상을 촉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 발표와 동시에 위의 약속을 받아들일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약속은 블루라인 양측의 민간인들이 자신의 땅과 집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레바논 전역의 역량 강화와 경제 개발을 지원해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할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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