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조지아 ‘선거 개입 사건’ 기각 요청…“대통령 면책”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5일 14시 53분


인용 시 뉴욕 성추문 입막음 사건만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지아주 법원에 2020년 선거 개입 혐의 형사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현지시각)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 스티브 새도 변호사는 이날 조지아주 항소법원에 5쪽 분량의 공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다.

새도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 주 또는 연방의 형사 절차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며, 다음달 취임 전 소송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기각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받는 사법 리스크는 뉴욕 성추문 입막음 비자금 사건만 남게 된다.

앞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달 25일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전복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기밀 문건 유출 혐의 사건이 진행 중인 플로리다 항소법원에도 같은 요청서를 냈다.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오랜 법무부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혐의가 무죄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면책 특권이 주(州) 차원의 기소에도 적용되는지는 여전히 법적 쟁점으로 남아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조지아주 선거 결과 조작 혐의 사건은 수사팀 염문설 논란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6월 파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과 수사팀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 참여 자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재판 진행을 중단했었다.

사건 구두 변론이 이번달 5일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유일하게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비자금 사건도 선고가 연기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최근 맨해튼 지방법원에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맨해튼지검은 오는 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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