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자국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공공연히 권위주의적 성향을 내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 시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미국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없지만, 시민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주지사는 주에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없다. 다만 ‘하베아스 코퍼스(habeas corpus·인신보호청원)’를 중지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하베아스 코퍼스란 구금된 이들이 자신의 구금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법원에 물을 수 있는 권리다. 이를 제한하면 정부는 체포의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미 헌법은 하베아스 코퍼스를 중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반란이나 침략 시기 등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선 2001년 9·11테러 이후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하베아스 코퍼스를 중단한 적이 있다.
또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도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사태 시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주방위군을 동원해 시위 등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뒤 시위가 거세지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
미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회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다만 WP는 “내년 의회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공화당이 장악한다”며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 부적절한 시민권 박탈에 대한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미군의 몫이다”고 전했다.
한편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MJ 리 미 CNN방송 백악관 출입기자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미국인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리 기자는 “트럼프는 군대를 이용해 자신의 적을 쫓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다”며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이 벌인 2021년 1월 의사당 난입 사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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