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자료 확산 허용”…애플, 손배소 당해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9일 16시 31분


애플, 과거 아동 성 학대 자료 감시 기능 구현 포기
잠재적 피해자 2680명…지난 8월에도 관련 소송 당해

AP 뉴시스
AP 뉴시스
애플이 아이클라우드(iCloud)에서 아동 성 학대 사진 등을 감시하는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북동부에 거주하는 한 27세 여성은 전날 캘리포니아북부지법에 애플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

이 여성은 소장을 통해 애플이 성 학대 이미지를 식별·삭제·신고하는 도구 개발을 포기하면서 성 학대 자료들이 확산되도록 허용해 자신 같은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어렸을 때 친척으로부터 여러차례 성추행을 당하며 사진을 찍혔는데, 이 사진들이 온라인에서 공유돼 누군가가 이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매번 통보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애플은 2021년 아동 성 학대 자료를 감시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의 감시를 위한 창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기능을 포기했다.

이 여성 측 변호사는 애플의 관행을 바꾸고, 이 사건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2680명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애플 측은 “모든 사용자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런 범죄에 맞서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 아이클라우드에서의 아동 성 학대 자료 관련 소송은 지난 8월에도 있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9살 소녀와 그 보호자도 애플이 아이클라우드에서 아동 성 학대 자료가 공유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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