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뉴스, 트럼프에게 215억원 주고 명예훼손 소송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5일 13시 39분


1월 1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사기 재판 최종 공판에 출석해 앉아 있는 모습. 뉴욕=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미 지상파 방송 ABC가 트럼프 당선인 측에 1500만 달러(약 215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14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법정 다툼을 벌여온 ABC뉴스와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는 이날 소송 종결의 대가로 트럼프의 ‘대통령 재단·박물관’에 1500만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ABC 간판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가 3월 방송에서 자신이 작가 진 캐롤을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해 왔다. 스테파노풀로스 앵커는 당시 ‘디스 위크’ 방송에 출연한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에게 “강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를 왜 지지하느냐”고 질문했다. 트럼프 측은 재판에선 강간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며 ABC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오른쪽)과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왼쪽)가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 출처 스테파노풀로스 인스타그램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오른쪽)과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왼쪽)가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 출처 스테파노풀로스 인스타그램

지난해 뉴욕 맨해튼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캐럴 작가를 성희롱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나 강간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평결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판사는 강간에 대한 뉴욕 법의 규정이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성폭행을 자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이 명예훼손 소송의 다음 주 재판에 직접 출두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로 다음 날 발표됐다. ABC 측은 합의금과 함께 원고 측 소송비용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지불하고, ‘스테파노풀로스 앵커가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한 발언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문도 내기로 했다.

ABC 측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조건에 따라 소송을 기각하기로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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