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미 지상파 방송 ABC가 트럼프 당선인 측에 1500만 달러(약 215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14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법정 다툼을 벌여온 ABC뉴스와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는 이날 소송 종결의 대가로 트럼프의 ‘대통령 재단·박물관’에 1500만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ABC 간판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가 3월 방송에서 자신이 작가 진 캐롤을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해 왔다. 스테파노풀로스 앵커는 당시 ‘디스 위크’ 방송에 출연한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에게 “강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를 왜 지지하느냐”고 질문했다. 트럼프 측은 재판에선 강간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며 ABC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뉴욕 맨해튼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캐럴 작가를 성희롱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나 강간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평결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판사는 강간에 대한 뉴욕 법의 규정이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성폭행을 자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이 명예훼손 소송의 다음 주 재판에 직접 출두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로 다음 날 발표됐다. ABC 측은 합의금과 함께 원고 측 소송비용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지불하고, ‘스테파노풀로스 앵커가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한 발언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문도 내기로 했다.
ABC 측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조건에 따라 소송을 기각하기로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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