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공대(MIT), 조지타운대, 노터데임대, 펜실베이니아대, 코넬대 등 미국 5개 유명 사립대가 ‘학생의 성적이 아닌 그 부모의 기부 내역을 보고 입학을 허용했다’는 의혹에 따른 소송을 벌이고 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공개한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의 부정 특혜 입학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MIT 이사회의 한 위원은 이전에 사업을 같이 했던 동료 자산가의 자녀 2명을 입학시켰다. 또 조지타운대 전 총장은 ‘억만장자를 위한 여름캠프’라 불리는 아이다호 선밸리 콘퍼런스에서 만난 부유층 남성의 딸을 합격시켜 줬다.
노터데임대도 2016년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전체 학생의 4%가량인 86명을 고액 기부자 자녀로 채웠다. 전체 기부자 자녀의 76%에는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 대학의 입학 담당자는 동료에게 “내년에는 부유층이 똑똑한 아이들을 더 길러냈으면 좋겠다”며 기부자 자녀를 선호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AP통신은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 특별우대를 받는다는 의심은 늘 있어 왔지만 이번 소송으로 그 단면이 드러났다”며 “대입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5명은 미국 동부의 대표적인 명문대인 ‘아이비리그(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이니아,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브라운대)’ 졸업생이다. 이들은 2022년 “명문 사립대들이 부유한 학생들을 부당하게 특혜 입학시켰다”며 총 17개 명문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또 해당 대학에 총 6억8500만 달러(약 9926억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WSJ에 따르면 원고가 승소한다면 반(反)독점법에 따라 각 대학은 합계 20억 달러(약 2조8982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일, 컬럼비아, 브라운, 노스웨스턴대 등 12개 학교는 2억8400만 달러(약 4116억 원)를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지급된 돈은 이 같은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머지 5개 학교는 “법정에서 싸우겠다”며 “입학한 모든 학생이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성공할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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