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반도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착수…“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4일 00시 37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내년 1월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는 미 당국은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등 핵심 산업 관련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USTR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및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상무부가 미 기업을 상대로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기업의 제품 66%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사용됐거나,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다. 다만 통상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를 이어받고, 조사 결과도 발표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미국#반도체#불공정 무역행위#통상법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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