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24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가 제기한 헌법 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권 씨 측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대법원이 취소한 게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헌재에서 기각됨에 따라 한국행을 뒤집은 대법원 결정에 힘이 실리면서 권 씨의 미국행이 유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재는 “헌재는 명백한 권리 침해의 문제가 아닌 한, 법의 해석과 그 결론에 대해 법원에 다른 의견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두 차례 소환장에 따라 인도에 동의했고, 어느 국가로의 인도가 피고의 특정 권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씨의 범죄인 인도 결정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따질 여지가 있지만, 권 씨 측도 특정 국가로의 인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달리게 됐다. 그간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몬테네그로의 밀로이코 스파이치 총리가 권 씨의 테라폼랩스 초기 개인 투자자였다는 점이 밝혀지자, 안드레이 밀로비치 전 법무장관은 “권 씨와 유착 관계인 스파이치 총리가 권 씨의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금융범죄 형량이 한국보다 높다. 권 씨의 미국행을 주장했던 밀로비치 전 장관은 올 7월 경질됐다. 현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은 권 씨를 미국과 한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에 관한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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