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화점 성추행’ 민사 2심서도 패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31일 08시 49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수십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2심에서 법원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패소 결정을 유지했다.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과거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한 판결에서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1심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트럼프의 성추행을 주장하는 다른 두 여성의 증언을 허용하는 등 부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에 대해 항소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캐럴이 트럼프와 만난 직후를 회상한 증인들의 증언과 관련해서도 트럼프에 대한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트럼프는 세 번의 만남에서 각각 거의 알지 못하는 여성과 평범한 대화를 나눈 후, 공개적인 장소에 준하는 곳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동의 없이 키스를 하고 강제로 만졌다. 이런 행위는 패턴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가 여성의 성기를 움켜쥐었다는 음담패설을 한 내용이 담긴 2005년 TV프로그램 ‘액세스 할리우드’를 배심원단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측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항소법원은 이 영상에 대해서도 피해 여성들이 경험한 행동 패턴에 대한 증언을 직접적으로 입증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캐럴은 1996년 트럼프가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배심원단은 성추행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트럼프에게 5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후에도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캐럴에 대해 한 발언과 관련, 캐럴이 제기한 또 다른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패소해 캐럴에게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 재판에 대한 항소심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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