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패션 칼럼니스트에 대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1심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30일(현지 시간)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500만 달러(약 74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측은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승소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1심 판사가 사건과 무관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항소한 상황이었다. 미국의 사법제도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법적인 오류 여부 만을 검토한다. 만약 재판부가 재심을 허가하면 1심 평결과 판결이 모두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1심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파일이 증거물로 제출됐고, 미 주간지 ‘피플’의 기자 등 두 명의 여성이 자신들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물을 채택한 1심 판사의 결정이 적절했으며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재차 항소할 뜻을 밝히며 “미국 국민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지원한 캐럴의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전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내린 민사재판 결정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라며 이번 사건 역시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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