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포르노 배우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1심법원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미 뉴욕주 고등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10일 선고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고 CNN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엘런 게스미 뉴욕주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오후 이 문제에 대한 간략한 심리를 마친 후 트럼프측 선고 연기 요청을 신속히 기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심 재판부인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가 선고 연기 요청을 기각한 후, 10일로 예정된 선고를 포함해 입막음 돈 사건의 소송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2심 법원에 항고했다.
트럼프측 법률 대리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대통령 면책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에게 헌법적 보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의회 폭동 연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게스미 판사는 대통령 면책권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확대 적용한 선례가 있는지 물었으나 변호인단은 “이런 사례는 예전에 없었다”고 답했다.
맨해튼지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변호인단이 1시간의 선고공판이 트럼프에게 대통령 당선인로서의 책임을 방해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언젠가는 선고가 내려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앞서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6일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사건 형량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구를 기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 추문을 덮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불한 후 회사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의 34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이후엔 대선 일정으로 형량 선고가 계속 미뤄졌다.
트럼프 측은 대선에서 승리하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평결이 취소되고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을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유죄 평결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실형 선고를 피하는 방법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 당선인 형량을 일주일 후에 선고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면서도, 형량 선고가 실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중을 내비쳤다.
또한 정권인수 기간인 점을 고려해 트럼프 당선인이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화상으로 참석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의 선고 일정에는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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