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국경에 정규군 1500명 파견 행정명령 서명”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23일 07시 44분


“국경 지키고, 불법 이민자 추방하는 행정명령”
2500명 주방위군·예비군과 합류해 활동 예정
구체적 임무는 미지수…법집행 투입 땐 논란

AP=뉴시스
AP=뉴시스
취임 첫날 남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불법이민 강경 대응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1500명의 정규군 병력을 파견하도록 지시했다.

22일(현지 시간) 백악관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남부 국경에 1500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방부가 국토 안보를 핵심 임무로 삼을 수 있도록 지시한 취임 첫날 조치에 따른 것이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불법이민자 대응과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남부국경 상황이 침략 상황에 해당한다며 불법 입국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군병력 파견은 이러한 결정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선거 공약이며, 미국 시민들은 국방부가 실제 국토안보를 심각히 여기도록 기다려왔다”며 “이것은 미국 국민들의 최우선과제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실천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경을 지키고 불법 이민자들을 이 나라에서 추방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의 법을 어길 생각이라면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체포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세계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1500명의 정규군을 남쪽 국경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 배치돼 있는 2500명의 주방위군과 예비군에 합류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만큼, 로버트 세일시스 미 국방장관대행이 최종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견 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우선은 물류, 수송, 장벽 건설 등 국경 순찰 요원을 지원하는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모두 정규군을 국경에 파견했을 때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특히 미국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은 정부가 법 집행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직접적인 이민자 통제 업무에 동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90일 이내에 차기 국방장관과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경문제와 관련해 1807년 제정된 반란(진압)법 발동 여부를 포함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반란법을 적용해 군 병력을 법집행에 동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AP는 “미군이 법 집행을 맡을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럴 경우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군이 극적으로 다른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란법에 따라 정규군을 투입한 사례는 199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렌스(LA)에서 흑인 로드니 킹 구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항의하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남쪽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을 즉시 중단하고 수백만명의 범죄 외국인들을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내린 첫 행정명령 중 하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적인 대량 이주를 격퇴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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