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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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인 남편 정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의 사기 범행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두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했다”고 꾸짖기도 했다.9일 수원지법 형사11…